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경 거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D으로부터 피해자 E이 아들을 F에 취업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D에게 “F에서 외주 관리하는 부장을 알고 있는데 아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다, 경비는 2,000만 원 정도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F에 취업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이를 부탁할만한 외주관리부장을 전혀 알지 못했고,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카드빚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F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통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비 명목으로 2009. 4. 8.경 100만 원, 2009. 4. 13.경 310만 원, 2009. 4. 17.경 600만 원, 2009. 4. 22.경 850만 원을 D으로부터 전달받아 합계 1,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농협거래명세표
1. 타행환입금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 합계가 1,86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최종 범행일로부터 10년 가까이 되는 오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