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개명 전 C)에게 “내가 D 간부를 잘 알고 있다. 돈을 주면 당신의 아들을 D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1.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다방에서 채용 청탁 명목으로 기업은행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1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2009. 9. 28.경 같은 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식당에서 같은 명목으로 기업은행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1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신청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 전력(집행유예 3회),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병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왔고 현재도 양극성 정동장애 및 우울증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