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월성원자력본부장을 알고 있고, 청와대 D을 하였던 E 박사도 잘 알고 있다. 이들에게 부탁을 해서 아들을 위 월성원자력본부에 취업시켜 줄테니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위 월성원자력본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0.경 교제비 명목으로 3,000만 원, 2010. 2. 16.경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사본, 녹취록,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일부 합의하여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력인을 거론하며 자녀취업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건강상태 및 합의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