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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4나305185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8행의 ‘(소외 F은 피고 A의 아들임)’을 삭제하고, 제4면 제8행의 ‘바. 원고가’ 다음에 ‘2012. 1. 31. 이 사건 주위부동산의 계약금 30,000,000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이후’를, 제5면 제8행 [인정근거]란의 ‘을 제1 내지 6호증’ 다음에 ‘제8호증, 제9호증’을 각 추가하며, 제5면 제9행의 ‘증인 K의 증언’을 ‘제1심 증인 K의 일부 증언’으로 고치고, 제4면 제16행에서 제21행까지의 '아.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아.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일인 2012. 6. 18. 피고 A에게 ‘구미시 C, J에 대한 구미상호저축은행 원리금을 2012년 7월 15일까지 완납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을 제4호증)를 작성해주었고, 같은 날 K와 법무사 P 명의로 ‘일금 19,424,251원 상기 금액을 구미시 J 외 3필지에 대한 해방공탁금액으로 정히 수령합니다.’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제4호증)이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2. 7. 3.경 위 J 임야의 가압류권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피고 A의 채무 원리금 합계 21,143,270원(원금 19,424,251원, 이자 및 연체료 등 1,719,01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위 임야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자인 구미저축은행에 피고 A의 피담보채무 원리금 합계 30,062,46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금 30,000,000원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2. 1. 31. D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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