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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0 2016나9882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6. 29. C 명의의 계좌로 2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C은 2011. 7. 15.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이율 연 30%, 변제기일 2011. 10. 1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C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송금한 24,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6,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선이자 사전공제 약정 등 추가로 6,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24,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항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제18행의 “증인 C” 앞에 “제1심”을 각 추가하고, 제4면 제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뒤에 “따라서 C이 원고에게 연 12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부터 같은 면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판단 보증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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