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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4나1963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4,279,547원과 이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7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을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으로, 같은 면 제8행의 ‘각 기재’를 ‘각 기재와 영상’으로, 제5면 제16행의 ‘H와 피고 A의 과실비율은 모두 50%로 정함이 상당하다’를 ‘H와 피고 A의 과실비율은 4:6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로, 같은 면 제18행의 ‘피고 A의 분담비율 50%에 해당하는 95,232,956원(원 미만 버림)’을 ‘피고 A의 분담비율 60%에 해당하는 114,279,547원(190,465,913×0.6, 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같은 면 제20행의 ‘95,232,956원’을 ‘114,279,547원’으로, 제6면 제1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21.’을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4. 23.’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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