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10.27 2016나2079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2행의 ‘구두약정하였다’를 ‘2012. 5. 20.경 구두로 약정하였다’로 고친다.
제4면 제8행의 ‘원고로부터’를 ‘피고로부터’로 고친다.
제4면 제12행의 ‘21호증’을 ‘21, 23 내지 28호증’으로 고친다.
제4면 제13행의 ‘증인 C의 증언’을 ‘제1심 증인 C 및 당심 증인 F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제5면 제6행의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를 ‘갑 제19호증의 1, 4’로 고친다.
제5면 맨 마지막 행(각주 제외)의 '740만 원(=시간당 5만 원×148시간) '을'740만 원 =시간당 5만 원×148시간 ’으로 고친다. 제8면 제4행의 ‘이유 없다
’를 ‘이유 있다
’로 고친다. 제8면 제9행의 ‘을 제7, 8호증의 각 1’을 ‘을 제7, 8호증의 각 1, 2'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