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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1 2015고정43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1. 18.부터 2014. 10. 16.까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서울 강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16.5㎡(5평) 규모의 영업장에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기 위한 조리시설 및 탁자, 의자, 냉장고 등 영업설비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파전, 돼지껍데기, 콩국수, 잔치국수 등을 주류와 함께 조리 판매하여 월 평균 75만 원 상당의 매출액을 올리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영업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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