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318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9. 3.부터 2016. 7. 4.까지 위 장소에서 약 10㎡ 규모의 영업장에 탁자 2개, 의자 12개, 냉장고, 가스렌지 1대 등을 갖추어 놓고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김치찌개, 라면, 칼국수 등을 조리, 판매하여 월 평균 2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