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183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 24.부터 2015. 7. 29.까지 서울 강동구 B에서 약 23㎡ 규모의 영업장에 좌식탁자 4개, 의자 28개, 냉장고, 조리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업소를 찾아오는 이름을 모르는 손님들에게 매운탕, 닭도리탕 등을 조리하여 주류와 함께 판매하여 월 평균 18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3201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