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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고정160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기관에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7. 8. 21. 경부터 2018. 8. 17.까지 서울시 노원구 C에서 ‘D 식당’ 이라는 상호로 25㎡ 규모의 영업장에 평상 1개, 좌 탁 2개 및 간이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 평균 2만원 상당의 라면, 국수, 빈대떡 등을 조리, 판매하여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진술서

1. 무신고 식품 접객업소 영업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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