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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8 2014고정38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1. 8.부터 2013. 11. 5.까지 서울 노원구 B에서 약 17㎡규모의 영업장에 냉장고 1개, 탁자 5개, 의자 20개와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어 놓고 이름을 모르는 손님들을 상대로 꼬리곰탕, 우족탕, 된장찌개, 소주, 막걸리 등을 조리, 판매하여 월 평균 5~6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노원구청 공무원 C, D)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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