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8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8. 23. 경부터 2015. 9. 16. 경까지 위 'C' 약 45㎡ 규모의 영업장에 냉장고 2대, 평상 8개 등과 가스렌지 등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어 놓고, 이름을 모르는 손님들을 상대로, 오리 탕, 오리 백숙, 닭백숙 등과 주류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월 평균 3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단속공무원 진술서, 단속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