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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23 2014고정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 경기도 일대에서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까페에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29. 경기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디젤청바지 8md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내 계좌로 73,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청바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위 글을 게시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7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30. 경기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트루릴리젼 청바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내 계좌로 8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청바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위 글을 게시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8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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