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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14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488』 피고인은 2013. 8. 25.경 서울 광진구 자양4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B가 인터넷 중고나라카페 게시판에 HTC EVO 4G 휴대전화를 사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보고 연락을 했다,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로 23,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거짓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2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1489』 피고인은 인터넷상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7. 10.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자양4동 소재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허벌라이프의 허브티를 각각 3만 원에 팝니다', ‘중고 아이팟 터치 3세대를 판매한다’, ‘중고 MP3를 판매한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고 있던 중 피해자 D이 구매의사를 밝히자 물품대금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로 먼저 입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1555』 피고인은 2013. 6. 10. 10:3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F 고시텔 217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허벌라이프를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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