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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1 2015고정62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8.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C)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책(역시 내 청춘 러브 코메디는 잘못됐다)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으로 80,000원을 선입금하면 책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E 계좌로 80,000원을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4. 5. 13.경부터 2014. 8. 28.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물품대금으로 합계 3,0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상습사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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