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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14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480] 피고인은 2014. 3. 3.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맥북(노트북)구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맥북(노트북)을 운송비 포함 87만 원에 판매하겠다, C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유) C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D)로 8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건 합계 186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정1482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청바지를 매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청바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바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바지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리복 운동화를 매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운동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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