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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35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1. 04:38 경 서울 은평구 진 관동 은 평 뉴 타운 108 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4:3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청구성 심병원 후문 방면에서 연서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F(30 세) 운전의 G 쏘나타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쏘나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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