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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05 2016고단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6. 3. 9. 15:20 경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택시 부 광장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내곡동에 있는 관동 2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본인 소유의 C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강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15:54 경까지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 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2. 2016. 3. 11. 2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7%( 측정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C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강릉시 내곡동 소재 광동성 식당 앞 도로 상 에서부터 같은 동 59 쌀 피자 앞 도로까지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판시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2 년 [ 선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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