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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01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3. 21. 22:18 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 평로 28 사 길에 있는 해 남 빌딩 앞 도로를 당산 초등학교 방면에서 노 들길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택시 앞에 피해자 운전의 E 스포 티지 차량을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경찰에 음주 운전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 음주 운전 하지 말고 차에서 내려 라.” 고 말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운전하여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스포 티지 차량 우측 앞 휀 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21. 22:21 경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한강 유람선 선착장 앞 올림픽대로 진입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전항 기재 1차 사고 이후 현장을 도주한 피고인을 쫓아와 택시 앞을 가로막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운전하여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스포 티지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3. 21. 22:28 경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 역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나 항 기재 2차 사고 이후 현장을 도주한 피고인을 쫓아와 택시 앞을 다시 가로막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운전하여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스포 티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스포 티지 차량을 수리 비 총합계 약 1,165,162원이 들도록 각각 부수어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각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 소유의 스포 티지 차량을 수리 비 총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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