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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9 2018고정1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2017. 11. 11. 21: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정 왕대로 188, 한국산업은행 앞 편도 4 차로 도로 중 3 차로에서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의 차량 우측 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속도를 줄이고 정지하는 피해자 C(35 세, 남) 운전의 D 스포 티지 후미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해자 C과 스포 티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2 세, 여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경위로 피해자 C 운전의 스포 티지 차량을 충돌하여 수리비 약 701,464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21:23 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 왕대로 188, 한국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출력 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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