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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정1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02: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갈현동 먹자 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970 은 평소 방서 앞 도로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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