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5. 18:45 경 김해시 흥 동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카 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18:4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전하동 쪽에서 외동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선행하는 피해자 E( 여, 45세) 이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차량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스포 티지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스포 티지 차량이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스포 티지 차량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