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16. 22: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당시 52세)과 신규 회원 영입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반대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깨트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탁자로 내리쳐 깨트린 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십할 년아, 꺼져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1. 21: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임원 총회를 끝내고 피해자 E(여, 당시 53세)에게 대화하자면서 피고인의 F 로체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부여초등학교 앞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이런 십할 년아, 왜 모사를 치냐.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면서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잡아 넘어트리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및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6. 19:00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열린 D 친목회에 참석하여 지난 총회 때 모사를 꾸며 임원을 새로 선출한 피해자 E(여, 당시 53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거짓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주잔 1개를 집어던져 잔의 깨진 유리 파편에 맞게 하여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한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와 이에 첨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