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양주 3병 등을 받고도 그 대금 450,000원을 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충남 부여군 은산면에 있는 은산 농업협동조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이 년아 너 장사 다 해 먹고 싶냐. 맨날 신고할 거다. 걸리기만 하면 장사 못하게 하겠다. 너 오늘부터 장사하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비추어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기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양주를 마시지 못함에도 D은 피고인이 양주를 마셨다고 하는 등 D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양주를 마시지 못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고 처리현황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