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2.11 2015고정15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일시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충남 부여군 B, C에서,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조경수과일나무 식재목적으로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산지 514㎡를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하였고, 농자재 창고사용 목적으로 산지 약 44㎡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보고서에 첨부된 위치도, 지적용 지도, 현황도, 현장사진, 불법산림훼손 피해금액 산출기초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임야대장 첨부)에 첨부한 임야대장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측량현지표시지점 확인)와 이에 첨부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1호, 제4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