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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8.21 2015고정7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0.경부터 2015. 2. 12.경까지 충남 부여군 B 임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곡을 메워 묘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불도저를 이용하여 산지 약 2,145㎡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보고서와 이에 첨부한 위치도, 지적용지도, 현황도, 현장사진, 불법산림훼손피해금액 산출기초, 재적조서

1. 입목벌채허가 공문서 사본 및 관련 자료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임야대장 첨부)와 이에 첨부한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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