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가. 판시 제1, 2, 제3의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제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2. 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6. 7. 21. 09: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5cm)을 오른손에 칼날이 뒤로 향하도록 들고 영업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을 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5. 15:0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이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8cm, 칼날길이 약 7cm)을 들고 찾아가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눈을 부릅뜨고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누가 나를 신고했냐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7. 15:10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식당‘에서 “야 술을 달라”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K(47세)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5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7. 6. 09:10경 충남 태안군 L에 있는 피해자 M(여, 57세)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을래 비싸게 팔았지”라는 등으로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