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8.11 2015고단21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입목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6.부터 2015. 3. 17.까지 2일간 충남 부여군 B 지상 소나무, 참나무 등 수목 약 104그루(재적 약 8.58㎥)를 입목벌채 등의 허가 없이 기계톱 1대를 이용하여 무단 벌채하였다.

그리하여 나무 약 104그루, 재적 약 8.58㎥, 시가 약 265,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보고서와 이에 첨부한 위치도, 지적용지도, 현황도, 현장사진, 불법산림훼손피해금액 산출기초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임야대장 첨부)와 이에 첨부한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