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1. 04. 07. 선고 2010구합33023 판결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 등록명의자에 불과함[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0-0017 (2010.05.10)

제목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 등록명의자에 불과함

요지

전저부품 도소매업의 실제 운영자는 제3자이고, 원고는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 등록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그로 인한 사업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사건

2010구합330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지〇〇

피고

〇〇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363,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17. 〇〇 〇〇구 〇〇동 1258 〇〇상가 라동 2216호 에서 "◇◇상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도 ・ 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이다.

나. 피고는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09년 도 귀속 종합소득세(중간예납분) 1,363,67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전혀 운영한 바가 없으며, 다만 박AA의 부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명의만을 박AA에게 대여하여 박AA이 이 사건 사업장을 사실상 운영하였을 뿐, 원고로서는 아무런 사업소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보아야 하고(국세기본법 제14조),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갑 1, 2, 5, 9, 10, 12, 13, 14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4호증의 1 내지 5, 갑 6호증의 1, 3, 4, 갑 7, 18호증의 각 1, 2, 갑 11호증의 1, 2, 3, 을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AA은 1990.경부터 2004.경까지 〇〇 〇〇 인근에서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한 상호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많은 채무를 부담한 채 2005. 12. 5. 폐업신고한 사실, 박AA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였으나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05. 11.경 친척인 원고에게 그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박AA의 집에서 5세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기거한 인연으로 거절하지 못하고 이에 응한 사실, 박AA은 2005. 11. 17.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한 사실, 박AA은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외부업체와 거래하였고, 원고 명의의 위 각 통장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9. 7. 1.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3. 2. 14. 〇〇대학 건축과를 졸업한 후 2004. 11. 12.까지 주식회사 △△ 건축사사무소에서, 2005. 1. 25.부터 2005. 11. 24.까지 주식회사 ◇◇ 건축사사무소에서, 2005. 11. 28.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건축사무소에서 각 근무하면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계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박사준이 관리하는 위 각 통장 외에 별도로 우리은행 통장을 자신의 입 ・ 출금 계좌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4호증의 1, 2, 3 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박AA이고, 원고는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 등록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그로 인한 사업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