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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8. 27. 선고 2010구합19737 판결
골재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308 (2009.12.31)

제목

골재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 발행자로부터 실제 골재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로부터 골재를 공급받았음을 과세관청이 상당한 입증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제출한 증빙으로 실제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김○○

피고

용산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2.5.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8,560,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255,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차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4.3.부터 ○○ ○○구 ○○동 451-4에서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서, △△골재를 운영하던 박AA으로부터 2007년 1기에 공급가액 5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액 5,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2007년 2기에 공급가액 8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액 8,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각 교부받았고(이하'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피고에게 위 각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각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박AA으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교부 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년 1기 및 2007년 2기의 위 각 매입세액을 위 기간의 각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의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한 다음, 2010.2.5.원고에 대하여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8,560,500원(가산세 포함) 및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255,20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2,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2.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박AA으로부터 물품을 제공받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앞서 든 증거, 갑 제6,12,13호증, 을 제3,7,9,10,11,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비추어 갑 제8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①박AA은 △△골재라는 상호로 골재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해 준 업체들과 직접 실물거래를 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업체들과 직접 거래한 바 없이 건설공사현장에 실제 모래 등을 납품하는 업자에게 골재를 공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위 실제 납품업자가 아닌 위 실제 납품업자가 지정하는 업체(■■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월드, ☆☆물류 등)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해 주었다.

②박A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7년 1기 또는 2기에 대부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교부하였고, 그러한 혐의 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③원고는 2006.3.5.주식회사 ◇◇개발로부터 ▽▽산악훈련장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약 19억 원에 도급받았는데, 그 무렵부터 2007.12.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골재 약 5,530㎡를 매입하였다.

④박AA은 2007년 1기와 2기에 덤프트럭업자 등에게 골재를 공급하였고, 위 덤프트럭업자 등이 이를 ▽▽산악훈련장 공사현장으로 싣고 와서 원고에게 공급한 후 원고로부터 골재대금을 수령하였는데, 박AA은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⑤원고는 위와 같이 매입한 골재대금을 공사현장 관리자인 신원민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신원민이 위 계좌에서 골재대금을 인출하여 덤프트럭업자 등에게 공사현장에서 직접 지급하거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⑥2007년에 신원민의 위 계좌에는 약 937,691,000원이 입금되어 약 936,594,000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출금액 중 약 910,248,000원은 매입처에 대한 거래 대금(잔디판매업자, 침목 및 경계석 판매업자, 덤프트럭업자, 중기업자 등)과 인건비, 노무비, 식대, 유류비 등의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박AA에게 지급된 돈은 2007.7.12.위 계좌에서 박AA의 계좌로 600만 원이 송금된 것이 전부이고, 약 26,346,000원은 그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2)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박AA으로부터 실제 골재를 제공받고서 작성・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로부터 골재를 공급받았음에도 공급받는 자에 관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하기 위하여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에 의하여 박AA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해당 금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7.9.26.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갑 제7,9,10,11,14,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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