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085 (2010.03.15)
제목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공금횡령으로 인한 고발장에서 원고가 사업장을 전 주인으로부터 인수하여 자신이 경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실사업자로 판단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136,80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9,376,83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144,06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369,02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9,762,380원, 2007년 귀속분 갑종 근로소득세 4,685,200원, 2008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2,758,560원,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55,150원, 합계 78,688,000원(원고가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한 "78,687,900 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16. 피고에게 상호를 AABB자동차공업사(당시 상호는 '@@@자동차정비사업소'임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광주시 @@읍 AA리 720-6, 사업의 종류를 자동차개조 및 재생자동차판금 및 도장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 치세 과세기간 동안 중고차 매매를 통한 수입금액과 자동차 수리로 인한 현금수입액 등을 신고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를 받고, 2009. 3.경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위 세무조사결과 피고는, 원고가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136,80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9,376,83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144,06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369,02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9,762,380원을 경정하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인건비와 제 경비에 대한 원가를 인정하는 한편 위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은 2007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4,685,200원, 2008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2,758,560원와, 제 경비에 대한 증빙불비 가산세에 해당하는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55.150원도 함께 부과하여 합계 78,688,000원을 경정ㆍ부과(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 8. 11. 이의신청을 거쳐, 2009. 12. 9.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3. 5.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 증의 1 내지 9,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실제 사업자는 박CC인바, 원고는 박CC이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 185.000.000원과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형식적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 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 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 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1, 5 내지 7,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당시 원고가 직접 신청하여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관련 세금도 직접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 11. 9. 광주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도 원고 명의인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양수도계약서의 임차인 및 매수인이 모두 원고로 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들로부터 입금되는 돈 및 경비로 지출되는 돈의 입ㆍ출금 통장계좌를 원고의 명의로 개설하여 직접 관리하였음에 반하여, 박CC이 그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입ㆍ출금과 관련하여 사용한 흔적은 없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ㆍ지출장부를 직접 작성하며 관리한 점, ⑤ 2006. 8.경부터 2008. 9.경까지 원고의 통장에서 박CC에게 매월 거의 일정한 돈이 지급되었는바, 이는 박CC이 원고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은 것일 가능성이 큰 점, ⑥ 원고가 2009. 1. 22. 박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며 박CC을 공금횡령으로 고발하였으며 위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전 주인으로 부터 인수하여 자신이 경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동 고발장에서 원고는, 박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법규위반사실을 수차례 고발한 점에 비추어보면, 박CC은 이 사건 사업장의 주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⑦ 원고는 현재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만을 가진 형식적인 사업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자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박CC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만을 빌려준 것일 뿐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