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2.22 2013고단299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4. 29.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19: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추가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고인 A은 초범이며 피고인 B는 벌금형 3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