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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3 2012고단2263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5.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4.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E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 단 적용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제2항(친고죄)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2013. 1. 16. 이혼소송의 취하로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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