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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040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10. 2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경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접수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1. 녹취록, 사과문, B 문자 발송내역, 문자송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범행 자백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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