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2.22.선고 2013고단299 판결
간통
사건
2013고단299 간통
피고인
1. A
2. B
검사
손은영(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행(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순득
판결선고
2013. 2. 22.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4. 29.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19: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추가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전문
■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고인 A은 초범이며 피고인 B는 벌금형 3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성익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