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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22 2013고단240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5. 2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군산시청 인근에 있는 D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2. 22:00경 군산시 임피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 접수증명원,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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