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937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1982. 8. 2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인데,
가. 2012. 10. 3.경 포천시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2012. 10.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다. 2012. 10. 10.경 가평군 양수리에 있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라. 2012. 10. 15.경 포천시 F에 있는 G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의 각 항과 같이 A와 4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장 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