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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31 2014노1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 2004년에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1년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2012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3%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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