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7.17 2013노261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04년에 징역 2년, 2012년에 징역 1년 8월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0 차례 넘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범죄로 2012년에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4. 그 형집행을 종료한지 약 4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를 물어뜯어 그 일부가 절단되는 등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비록 합의금 40만 원 중 10만 원이 미지급되고 나머지 30만 원도 지급이 지연되었으나 합의금의 대부분이 지급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