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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1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0년 이후만 하더라도 2010년에 사기죄로 벌금, 2011년에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2012년에 사기죄로 징역 8개월, 2013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9개월에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2013.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개월만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보름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4차례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 J, N과는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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