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9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4%로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년 및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2009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9년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2011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5개월의 처벌을 받았고, 2013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년에 동종범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