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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노8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년에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2012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 2013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5.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무면허운전을 하기 않기로 다짐하며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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