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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1157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2.15(866),384]
판시사항

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2조 제3항 의 모법위반 여부(소극)

나. 양도자산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당시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던 경우의 양도차익 산출방법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가)목 은 환지처분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일 뿐, 양도자산인 토지를 취득한 뒤에 환지처분이 된 경우에 환지처분일을 그 토지의 취득시기로 의제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님은 물론, 취득시기로부터 환지처분이 된 때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도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고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이 모법인 위 법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도자산이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였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양도자산인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답 608평방미터가 환지 처분될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가)목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환지처분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일 뿐, 양도자산인 토지를 취득한 뒤에 환지처분이 된 경우에 환지처분이 된 날을 그 토지의 취득시기로 의제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님은 물론, 취득시기로부터 환지처분이 된 때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도 아니라고 해석되고,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고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이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가)목 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당원 1989.5.9.선고 87누310 판결 참조).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준비서면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그 토지가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원심에서의 피고의 자백에 배치되는 새로운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이어서 논지는 받아들일 수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1988.1.15.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각기 양도소득세 금 10,568,850원과 방위세 금 2,113,770원씩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양도소득세 각 금 3,309,610원과 방위세 각 금 661,9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즉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1977.6.21. 취득하였다가 1987.8.13.양도한 다음 1987.9.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것으로 보이다) 양도소득세 각 금 9,078,390원과 방위세 각 금 1,815,670원씩을 자진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토지가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였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방법으로 산출된 양도차익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는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는 토지, 건물에 관한 기준시가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 제1항 제1호 (가) 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3항,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어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양도자산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첫째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에 모두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둘째 양도당시에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세째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 이라고 해석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세째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1987.5.8. 개정된 것 을 간과한 탓인지, 이 사건 토지가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나머지, 이와 다른 방법으로 산출된 양도차익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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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1.3.선고 88구7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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