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13 2016고정11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처와 피고인 사이의 불륜 관계를 청산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2016. 1. 6. 22:42 경 원주시 D 아파트 10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쫄리지 말고 꼭 해 라 이혼할 명분이 없어서 지긋지긋하게 살고 있으니깐 덕분에 이혼 좀 해보자 약속은 지켜야 남자 지”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53 경 “ 나 이혼하고 너 민간인 만들어 줄께
그때는 다이 다이 한판 뜨자”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의 군인이라는 신분 및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세지 캡 쳐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