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9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7. 9. 09:48 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 이 나쁜 자식아, 사람 바보 만들고 치욕스럽게 하고 니 욕심만 차리는 인간이다.
너 가만 안
둬. 신발사업도 못하게 만들어 버릴 꺼다.
D 회장 만나서 니가 어떤 사람인지 다 말해 줄께”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5. 7. 23. 23:3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