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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08 2016고단469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경 페이스 북에 개설된 ‘C’ 이라는 채팅 방을 통해 피해자 D( 여, 17세 )를 만 나 알고 지내던 중 연락이 되지 않자, 이전에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2. 24. 18:47 경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페 부에, 페북에 다 올릴까 , 아니면 올래 ,

너가 결정해, 1분 시간 줄께” 라는 내용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5. 16:39 경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답 장 안하면 올린다!

” 라는 내용을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5. 19:32 경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올릴께

” 라는 내용을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29. 08:41 경 피고인의 휴대폰 페이스 북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너 오늘도 연락 안하면 동영상 올린다, 페북에서 잘 노 내 , ㅋㅋ 한번 페북에 올려 줄까 , 인 스타랑 두 곳에 당장 톡 안하면 올릴께

” 라는 내용을 전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9. 15:33 경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동 영상 다 올려 줘 , 연락이 없어 왜” 라는 내용을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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