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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2028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2013. 6. 경부터 2018. 2. 경까지 연인 관계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7. 14:22 경부터 2018. 3. 8. 05:32 경 사이에 “ 이대로 끝날 거 같지 기다려 바”, “ 지금부터 너 하고는 남이고 지금 부터는 C 씨하고 연락해서 니 모든 걸 밝아 줄께 못할 거 같다고

생각하는 갑지 잘 바라 널 어떻게 만드는지 오늘부터 나란 놈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만들어 줄께”, “ 큰 일 만들고 있으니 준비하고 있어“, ” 니 입에서 또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내가 확인할께

니에 관한 건 내가 가지고 있으니 얼마든지 해 바 D 이라는 남자하고 관계까지 가진 영상 가지고 있으니 잘 바라 ㅎㅎ“, ” 회사서 보자 너가 가지고 논 만큼 나 또한 너를 가지고 놀아 줄께“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 경까지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8. 8.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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