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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1080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 13:11 경 서울 강북구 B 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휴대 전화 번호로 ‘ 언제까지 가나 보자, 내가 그렇게 당하고 놔둘 것 같으냐

’라고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5. 8:0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 전화 번호로 ‘ 강북에서 그놈 하고 또 와서 설치면 누구 하나 작살날 거야’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8:19 경 ‘ 또 하나 부탁인데, 내 주위에 여자들 더 이상 건들지 않겠다고

약속해 라, 또 다시 먼저 마냥, 그런 일 있으면 그때는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ㅡㅡ ㅡ 명심해 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각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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