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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2 2015고단1928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공사 환경미화원으로 E 청소차를 운전하여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4. 1.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B이 운영하는 ‘G사우나’에서 B으로부터 사우나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묵인하고 수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매월 10만 원, 명절에는 추가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약 42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G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G사우나에서 위와 같이 D공사 소속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하는 A에게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묵인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후 매월 10만 원, 명절에는 추가로 10만 원을 교부하여 합계 약 420만 원 상당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공사 환경미화원 명단, 연봉제근로계약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자백, 이 사건 범행 기간, 이득액의 규모,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소득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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